2020년 7월말 까지는 모델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8월초 부터는 특정 모델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등록자가 '보청기구매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
인력기준이 충족되는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교육 이수자)
방음부스, 음장검사등 전문적인 시설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구매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구분 |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시기 | 첨부서류 | 지원주기 지원수량 |
---|---|---|---|---|---|
변경 전 | 1,179,000 | 1,310,000 |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
바코드 외 | 5년 주기, 한쪽지원 |
변경 후 (1회차) |
999,000 | 1,110,000 |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
계약서 추가 |
5년주기, |
(2회차) | 45,000 | 50,000 | 1년 경과후 | 적합관리 청구서 |
|
(3회차) | 45,000 | 50,000 | 2년 경과후 | 적합관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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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 45,000 | 50,000 | 3년 경과후 | 적합관리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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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 45,000 | 50,000 | 4년 경과후 | 적합관리 청구서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 장애기준 |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