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시혜택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지원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종제한

2020년 7월말 까지는 모델의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8월초 부터는 특정 모델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등록자가 '보청기구매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춘 전문센터에서만 지원가능
[2020년12.31일부터 단계적 시행]

인력기준이 충족되는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교육 이수자)

방음부스, 음장검사등 전문적인 시설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구매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지급금액
구분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시기 첨부서류 지원주기
지원수량
변경 전 1,179,000 1,310,000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바코드 외 5년 주기,
한쪽지원
변경 후
(1회차)
999,000 1,110,000 구매 1개월뒤
검수확인 후
계약서
추가

5년주기,
한쪽지원은
기존과 동일
/
보청기관리
등 사유로
매년 일부액
분할지원

(2회차) 45,000 50,000 1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3회차) 45,000 50,000 2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4회차) 45,000 50,000 3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5회차) 45,000 50,000 4년 경과후 적합관리
청구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지원가능(113만원X2개=262만원)

80dB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50%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15dB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20%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병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읍,면,동사무소,장애진단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장애인 등록증 발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1) 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4)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1) 병원 :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읍,면,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보장구 급여 지급 여부 판정) 3) 보청기 센터 및 병원 : 보청기 구입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4) 읍,면,동사무소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서류 확인 후 보장구 급여 지급 5) 사후검사 :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청각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장애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 폐지

*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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